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2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2. 범행에 대한 것이다. ,
2015. 3.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5. 범행에 대한 것이다.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20: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 리에 있는 통영 굴 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농협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주 만에 2회 음주 운전을 하여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현재 소재를 감추어 행방불명인 상태로 의도적으로 형사처벌을 모면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