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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나2040864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6. 6. 21. 원고들로부터 원고 A 소유이던 인천 계양구 D 전 133.57평 외 36필지와 원고 B 소유이던 인천 계양구 E 임야 9,512㎡ 및 그 각 지상 건물과 수목 등을 매매대금 원고 A 288억 9,300만 원, 원고 B 86억 4,000만 원에 매수하되, 원고 A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57억 7,860만 원, 원고 B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7억 2,8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원고 A에게 잔금 231억 1,440만 원, 원고 B에게 잔금 69억 1,200만 원을 2006. 12. 28.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이하 ‘종전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들에게 위 각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2009. 12. 18. ① 피고의 잔금지급 지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50억 원을 추가 지급하고, ② 피고가 양도소득세 및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추가로 과세되는 금액을 부담하기로 하는 등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 또는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제1조(매매계약의 수정) 원고들과 피고는 종전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으로 375억 3,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의 매매잔금 지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위 매매대금에 50억 원을 증액하고, 매매부동산 중 일부인 18.15평이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위 도로부지로 편입된 면적(18.15평) × 종전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평당 가격(300만 원)’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5,44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24억 7,855만 원을 최종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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