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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12.8. 선고 2011구합7404 판결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7404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변론종결

2011. 11. 3.

판결선고

2011. 12. 8.

주문

1. 피고가 2010. 8. 26, 원고에게 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화성시 B에서 공관, 조리용기 등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009. 11. 6. 피고에게 고용환경 개선내용으로 '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남여화장실'(이하 '이 사건 개선사업'이라 한다), 비용견적액으로 '105,032,371원', 고용환경 개선 후 채용예정 근로자 수를 '1명'으로 각 기재하여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3. 23. 이 사건 개선사업에 공사비 82,040,000원이 소요되고 그 중 41,020,000원을 지원가능금액으로 하여 원고 회사의 위 고용환경 개선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10. 4. 26.경 이 사건 개선사업을 완료한 후 같은 달 30. 피고에게 고용환경 개선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2010. 7. 19. 피고에게 고용환경 개선 이후 2명의 근로자가 증가하 였다며 41,020,000원의 고용환경 개선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 회사의 직원인 C이 2005년 무렵부터 원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여 신규 고용창출이 없었다고 보아 2010. 8. 26. 원고 회사에게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20.66명)와 고용환경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20명)를 비교하였을 때, 증가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 회사는 2010. 10. 1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4.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의 주장

(1)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의 직원인 C은 원고 회사 공장의 바로 옆에 위치한 주택에서 오랫동안 거주해 오고 있는데, 이전부터 원고 회사 공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주민들의 민원 해결에 있어 중재역할을 해왔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 측에서 감사조로 월 30만 원 내지 50만 원을 지급하여 왔다. 그러던 차에 원고 회사는 2009. 12. 15. 위 C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여 공장순찰 업무를 맡기고 월 100만 원 가량을 지급해오고 있으므로 위 C은 2009. 12. 15. 이전에는 원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었거나, 월 60만 원 미만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고용환경 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는 위 C을 포함한 21.66명이 되므로 고용환경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인 20명보다 1명이상 증가하였으므로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월평균 근로자수를 잘못 계산하여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피고 소속 직원이 2010. 8. 13. 원고 회사를 방문하여 C을 면담하였는바, C으로부터 '5년 전에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월 80만 원의 임금을 받으며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3호증의 1)를 받았고, 원고 회사의 D 차장으로부터 위 C이 2009. 12. 15. 이전에는 건조로 예열작업 및 사업장 문단속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경비업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는데(을 제4호증), 그에 따르면 C의 업무가 2009. 12. 15. 전후로 달라진 바가 없으므로, 결국 C은 위 일자 이전부터 원고 회사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09. 12. 15. 원고 회사와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신규 고용창출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관련법규에 의하면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으로 고용환경 개선완료일 이후에 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하는데, 위 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월 임금을 60만 원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월평균 증가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증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안의 쟁점은 위 C이 실제 고용된 것인지와 그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8,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9. 12. 15.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식으로 입사하였는데, 그 이전에는 원고 회사 공장의 건조로 예열작업, 민원 해결 등의 역할을 하여 사례비로 30만 원에서 50만 원 가량을 받았고, 2009. 12. 15. 이후에는 야간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작성한 확인서(을 제3호증의 1)는 사례비 받은 것과 입사 후 월급을 받은 것을 착각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C은 1929년 생의 고령의 노인으로서 위와 같이 착각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C이 2010. 10. 13.경 실제 입사일은 2009. 12. 15.이며 일부 사례금을 회사에서 지급한 것으로 착각하였다는 취지의 정정 확인서를 작성한 점, 원고 회사의 직원인 증인 D도 이와 부합하게 증언하고 있는 점, 원고 회사와 C은 2009. 12. 15. C이 경비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급여를 월 91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09. 12. 15. 이전에는 C에 대한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C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다가 2009. 12. 15. 원고 회사의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2009. 12. 15. 이전에는 원고 회사에서 월 60만원 미만을 지급받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2009. 12. 15.에서야 원고 회사에 정식 직원으로 고용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C의 확인서(을 제3호증의 1)와 면담등사실확인내 용(을 제4호증)만으로 원고 회사에게 신규 고용창출이 없었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준상

판사이형석

판사허익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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