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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29 2017고단1069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8. 11. 14:3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마트 앞길에서 피해 자가 전날 저녁 및 당일 점심을 피고인과 함께 먹고도 밥값을 전혀 계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이 십 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사기칠게

없어 나한테 사기 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8. 21:15 경 군산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G( 여, 56세 )를 우연히 만 나, 피해자가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오늘 너를 죽여 버리고, 너의 동생이 운영하는 H 횟집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고 소리 지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형법 제 283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29.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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