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299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정지희(기소), 박원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안
담당변호사 이태환
판결선고
2020. 7.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 9. 04:30경 중국 B에 있는 C대학교 신기숙사 D호에서 피해자 E(여, 2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현장사진, 위쳇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판사이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