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5.29 2015도4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