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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5.24 2015고단49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D’ 의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14:30 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 향교 1길 53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 제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168호 E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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