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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16 2012고정66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안성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초등학교 어머니회의 총무이다.

피고인들은 2011. 12. 3. 안성시 F에 있는 ‘G’ 한식당에서 위 E초등학교의 교감선생님, 운영위원회 회원, 어머니회 회원 등 10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인 위 초등학교 교장 H이 이혼한 사실은 있으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다른 초등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공금도 횡령을 하였다. 그리고 이혼도 하신 분이 왜 우리 초등학교로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말이 맞다는 취지로 거들어 공연히 사실 및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일관되게 ‘G’ 한식당에서 H이 E초등학교에 부임한 후 학교장으로서 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 감사원에 제출한 민원 내용이 적힌 종이를 나누어 주면서 이를 설명하였을 뿐이지, H의 사생활에 관한 말을 하거나 H이 다른 학교에서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 I, J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진술들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H의 진술내용은 피고인들로부터 직접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I이나 K로부터 피고인들이 H이 이혼하였다는 것과 공금횡령을 하였다는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이다.

② 그런데 I은 이 법정에서 ‘G’ 한식당에서 피고인 B이 H의 공금횡령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지는 못하였고 이혼에 관한 내용만을 들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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