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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9 2020고단29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5. 9. 19:15 경, 대전 서구 변동 중로 39 한국 전력 공사 충남지사 사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C 동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술에 취한 상태로 D 랭 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D 랭 글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19: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 아파트 C 동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교통 방송국 방향에서 B 아파트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52.56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을 하려고 서 있던 피해자 E( 남, 53세) 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을 하려고 서 있던 피해자 E( 남, 53세) 의 좌측 신체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5. 11. 03:50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피해 자를 뇌간 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및 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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