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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4나53783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분할 과정을 보면, 1970. 5. 15. E에서 H, I, J, J, K, O 토지가 분할될 때 P 토지를 그 진입로로 분할하여서 이 사건 토지가 주위 토지의 유일한 통로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12, 14, 15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1970. 5. 15. E 토지가 H, I, J, J, K, O로 분할되면서, 그 전에 분할되어 연접한 Q 토지와 H, I 토지 사이에 진입로 모양으로 P 토지가 분할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진입로 모양으로 분할한 위 P 토지는 인접한 공로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R 대지로 이어질 뿐이어서 그 토지가 공로로의 출입을 위한 용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분할된 이후 위 P 토지가 1973. 8.경 연접한 Q 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되어 이후 1995. 4.경 Q로 합병된 점, ③ 만일 위 P 토지가 인접 토지들의 통행로로 사용 및 분할된 것이었다면, 분할된 후 3년만에 Q 토지로 병합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주위 토지들이 공로에 통하는 출입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G가 그 소유 토지를 수년에 걸쳐 분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중앙에 위치시키고 그 양 옆 토지들을 분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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