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1980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9.부터 2016. 8. 8.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9.부터 2016. 8. 8.까지는 연 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