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02 2013고단1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 22. 02:52경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효가동에 있는 애슈리모텔 앞 편도 2차로 7번 국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곡동 쪽에서 삼척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43세)의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근위간부 분쇄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무단으로 횡단하여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