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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6고단12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D은 산후 조리 원 운영업체인 E 주식회사( 설립 당시의 상호는 ‘ 주식회사 F’ 이었으나, 2012. 2. 1.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고 같은 달

3. 상호변경 등 기를 하였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3. 2. 경까지 D을 대리하여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하던 사람이다.

D과 공소 외 G, H, I, J, K, L, M 등은 2011. 6. 6. 경 동업 계약자로서 이행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 당사자들이 위 회사의 창업 및 모든 시설 설치 등에 지출되는 비용을 위 회사에 차용해 주기로 하고, 이후 비용 지출이 모두 완료된 다음 전체금액을 합산하여 전체금액 대비 각 차용금 비율대로 위 회사 발행주식의 지분비율을 정하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 후 위 회사는 2011. 12. 24. 경 위 이행 약정을 기초로 하되 실제로 자금을 출연한 사람들 및 그 금액을 기준으로 총 발행주식 5 만주를 배정하고 이에 관하여 주주 명부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위 회사에 자금을 출연한 사람들은 그 출연금의 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 받아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위 회사는 그 출연자들이나 그 주식을 양수한 사람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1. D 피고인과 함께 이 부분 공소사실의 공동 정범으로 기소되었다가 이 법원 2016 고합 60호로 2015 고합 895호 사건에 병합심리되어 제 1 심 및 제 2 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및 피고인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2. 1. 경 산후 조리 원의 잔여 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 주주인 G( 위 회사에 약 2억원을 출연하고 위 회사의 주식 5,000 주를 배정 받았음) 와 H( 위 회사에 약 3억원을 출연하고 위 회사의 주식 7,500 주를 배정 받았음 )에게 추가 투자를 요청하였으나, G와 H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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