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해충의 규제 및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3. 31.경 제주시 B, C 임야 6,995㎡에서, 위 C 임야에서 자생하고 있는 소나무 40본이 자연재해 등 영향으로 인접 토지 비닐하우스로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 40본의 벌채 및 매립 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설기계인 굴삭기와 전기톱을 이용하여 소나무 외 잡목 50본 상당을 벌채하고, 위 B 임야를 절토하여 확보한 약 15㎥ 상당의 흙을 위 C 임야 지면보다 1.1m 높게 성토한 다음 표면을 평탄하게 고르는 작업을 하는 등 총 면적 722㎡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특별 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산림조사서, 실황조사서
1. 훼손지점 지적도
1. 피해액 산출내역서
1. 사진대장, 각 현장사진, 벌채 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2호, 제15조의2 제1항(보전산지 외의 산지) : 산지관리법은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었고, 이 사건 범죄는 그 이전의 행위이나, 신법의 법정형이 구법의 법정형보다 경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을 적용함,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이 벌채된 소나무의 매립 과정에서 주변 잡목들을 벌채하고 다른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산지일시전용신고 대상으로 판단됨. 다만,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제대로 못 들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