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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2.12 2014노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N 명의로 된 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서’라 한다)는 F의 부탁으로 형식상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N, O, P, Q(이하 ‘N 등’이라 한다) 명의로 된 지불약정서(이하 ‘이 사건 지불약정서’라 한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N 등 명의로 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하고, 이 사건 양도계약서, 지불약정서와 합하여는 ‘이 사건 양도계약서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F의 진술 등을 포함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L 주식회사(종전 상호는 ‘T 주식회사’였다. 이하 ‘L’이라 한다)로부터 충북 음성군 G, H, I, J, K(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음성군수로부터 득한 아파트 인ㆍ허가권(이하 ‘이 사건 인허가권’이라 한다)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은 형식적인 계약이 아니고,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그 양도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능력이 없어 그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양도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F을 기망하여, F으로부터 이 사건 인허가권을 양도받고도 그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는 나머지 양도대금 6억 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범죄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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