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음성군수로부터 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02. 6. 28.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채석허가를 받았고, ② A 및 조강산업 주식회사(이하 ‘조강산업’이라 한다)는 2002. 10.경 같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채석허가를 받았으며, ③ 조강산업은 2005. 4.경 같은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이 채석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5. 5. 12. 조강산업, A, A의 대표이사 B과 사이에, 조강산업 등으로부터 채석허가권, 채석에 필요한 크러셔(쇄석기) 등 기계장치를 3,705,625,25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양수계약의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다.
제5조(양도 목적물의 대상과 범위)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자산양수도 목적물의 대상은 별지 2 목록에 기재된 물적 설비 일체와 허가권 등 부대되는 시설 전부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하 생략) 제6조(양도대금의 평가와 확정) ① 별지 2 목록 기재 물적 설비 일체와 허가권의 양도대금을 3,705,625,250원으로 한다.
제8조(계약이행의 선행조건) ① 골재 채취허가권 양도 ㉮ 조강산업의 기존 허가수량 183,000㎥(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채석허가권)에 대한 잔여 연장물량과 A의 허가수량 926,000㎥(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채석허가권)에 대한 권리 일체를 양도한다.
㉯ 조강산업이 골재채취를 계속하기 위하여 신청한 신규허가 1차분 43,255㎡(이하 ‘이 사건 제1차 신규 채석허가’라 한다), 2차분 69,000㎡(이하 ‘이 사건 제2차 신규 채석허가’라 한다)에 대한 채취허가를 원고의 인수완료 전에 조강산업과 B이 책임지고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허가완료 후 원고에게 허가권 일체를 양도한다.
다만, 2차 신규허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