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5.경부터 2015. 7. 21. 14:15경까지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태안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G 화물차에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커피와 차를 판매하여 주말 기준으로 일일 평균 약 15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5.경부터 같은 달 21. 14:15경까지 제1.항 기재 F 주차장에서, 태안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H 화물차에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커피와 과일주스를 판매하여 주말 기준으로 일일 평균 약 15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로 인해 벌금 50만 원을,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로 인해 벌금 30만 원을 납부한 전력이 있는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