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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22 2020고정69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9. 1.경부터 2020. 9. 15.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 지상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약 16㎡의 영업장에 냉장고 1대, 테이블, 의자,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 온 손님들을 상대로 추어탕, 다슬기 국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1일 평균 3~4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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