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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7.25 2013노1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G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5,000만 원은 자신이 G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울산축산업협동조합 E지점 지점장 F이 G로부터 차용한 것을 G로부터 받아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 2,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나항과 같이 I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M가 J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울산축산업협동조합 E지점 명의로 담보대출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 대출에 대한 알선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O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 주식회사의 79억 원 대출 가능 여부에 관하여 J저축은행 기업금융팀 부장 O와 상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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