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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04 2013노746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임차보증금의 공제와 반환문제로 집주인이었던 피해자 D 등에게 항의하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해머와 망치를 휘두른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 또한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머리를 다쳤던 피해자 E은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양형을 하는데 넓은 아량을 베풀어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따로 제출한 점, 피고인이 홀로 16세의 지적장애 3급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양육과 보호가 소홀해질 염려가 있는 점, 임대인인 피해자 D가 간질 4급 장애인인 피고인의 전 재산인 임차보증금에서 비용 등을 공제하고 일부만을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하자 이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피고인이 격분한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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