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7 2012고단251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1세)이 거주하는 안산시 단원구 D 203호 건물 소유자의 동생으로, 피고인은 2012. 8. 3. 22:00경 피해자 C과 전화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보증금 반환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4. 00:00경 안산시 단원구 D, 203호 피해자의 집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면서 피고인을 밀어내자 서로 피고인도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마침 그곳에 있던 문턱에 피해자의 발가락이 걸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발가락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C 진술기재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