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15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