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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8 2019노16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8. 5.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등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항소기각, 상고기각되어 2018. 11. 29. 확정된 점, 위 확정판결이 재심 등의 절차를 통해 변경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판결을 무시하고 그 판결에 기초한 신상정보 제출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하여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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