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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9 2017노376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년 7월 중 조퇴 2 내지 3회, 결근 3회 정도를 하였을 뿐 나머지 기간은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보육교사로 근무하였고, E은 위 피고인의 공백을 임시로 메운 것뿐이므로, 피고인들( 자매) 이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 B의 공백을 메우지 아니할 경우 영유 아들이 위험에 노출되므로, E으로 하여금 그 공백을 임시로 메우게 한 것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B은 2016. 8. 8. 김해시 소속 공무원과 통화하며, 맡고 있는 반 이름, 그 반에 소속된 영 유아 수와 그들의 성명, 급여 이체 통장 등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나 전혀 답하지 못하였고, 다음날 위 공무원에게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② 피고인 A은 2016. 8. 8. 김해시 소속 공무원이 피고인 B 과 위와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한 후, 위 공무원에게 “ 꽃잎 반 담임 B은 7 월경부터 담임으로 보육하지 않고, 보육자격 없는 E 선생님이 오셔서 실제 담임으로 근무하셨습니다

” 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③ 이슬 반 담임 H는 ‘E 이 눈꽃 반 인원이 충원되면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한 달 정도 근무하였다‘ 는 취지의 확인서를, 풀잎 반 담임 I은 ’7 월경 B 공백 시 E이 간헐적으로 왔고, 8월에 계속 왔다‘ 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 2016. 8. 8. 김해시 소속 공무원에게 작성해 주었다.

④ 피고인 B은 2016. 9. 2. 경찰 조사에서 “7 월에는 몸이 힘들어서 간식 배식, 서류작업, 설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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