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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54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불상지에서 피해자 ㈜ 고려 저축은행의 대출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3,180 만 원을 대출해 주면 약정에 따라 60개월 동안 매월 21일에 837,994 원씩 원리 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분할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3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는 반면 9,800만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어 매월 380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외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3,18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대출상품 설명서, 여신 거래 약정서, 원금 이자 상환 계획표, 타행환거래 내역 조회 등 관련 자료, 신용 요약서, 개인 회생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인정사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상호저축은행 등에 약 9,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원리금으로 매월 380만 원을 변제하여야 했다.

2) 피고 인은 위 원리금을 변제하기가 어려워지자 대부 알선업체를 통해 기존의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출 외에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아 기존의 채무 금에 수수료를 더해 대부 알선업체에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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