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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6나12580
H빔 등 인도청구
주문

1.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2010년경 피고에게 H빔 약 105톤[= H빔(300×300) 31톤 H빔(300×200) 73톤, 104톤의 오기로 보인다], L자 앵글(100×100) 약 12톤(보다 정확하게는 12.239톤), 컨테이너(3×6) 1개(이하 ‘원고 주장의 보관자재’라고 한다)를 보관시켜 두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보관자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갑 제11~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보아도,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주장의 보관자재를 보관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만, 피고는 원고가 H빔 약 9.156톤, 앵글 약 2.9톤, 컨테이너 1개(이하 ‘이 사건 보관자재’라고 한다

) 등을 피고의 적치장에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은 크게 다투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보관자재는 피고가 언급하는 대략의 톤수 외에는 정확한 무게가 확인되지 않고, H빔의 규격이 300×300인지 300×200인지도 명확하지 않으며, 컨테이너의 크기에 대하여도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등 그 물량과 규격, 크기 등이 명확하지 않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만약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보관자재를 인도할 수 없다면 그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인 101,717,315원[= (H빔 약 105톤 × 85만원) (앵글 약 12.239톤 × 75만원) (컨테이너 1개 × 300만원), 계산상 101,429,250원의 오기로 보인다]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원고 주장의 보관자재를 피고에게 보관시켰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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