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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1 2014가합12544
H빔 등 인도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0. 3.경 H빔(300 × 300.10m × 940kg) 134톤, H빔(300 × 200.10m × 650kg) 10톤, 앵글(100 × 100) 9톤 및 컨테이너박스(3 × 6) 1개를 피고의 적치장에 보관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위 H빔 등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H빔 등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위 H빔 등을 여러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여 그 가치가 하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H빔 및 앵글을 톤당 85만 원, 컨테이너를 300만 원으로 계산한 가액배상금 101,647,6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H빔 약 9.165톤, 앵글 약 2.9톤 및 컨테이너 1개(이하 통칭하여 ‘보관 자재’라 한다)를 피고의 적치장에 보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5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보관 자재 물량을 초과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물량의 H빔 등을 피고에게 보관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보관 자재에 대하여도 그 인도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보관 자재의 시가가 원고 주장과 같은 금액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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