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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5. 23. 02:1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 원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5. 15:25 경 울산 동구 F 건물 203호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G을 만 나 성관계를 가진 적은 있으나 필로폰을 투약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공소사실과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는 G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G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에 전반적으로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G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과 주사기를 가지고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가지려 하였으나 성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2) 또한 G은 이 법정에서 2016. 5. 23.에는 피고인이 주사기가 없으니 가져 오라고 하여 자신이 주사기를 마련하여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과 주사기를 건네받아 투약하였다는 진술과 배치된다.

3)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투약하는 모습이나 투약한 후의 주사기를 보지는 못하였으나 성관계를 할 때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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