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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4.11.28 2014가단103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55,478,209원과 그 중 34,643,849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I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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