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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11.15 2011고정3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6. 8. 07:50경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73세) 소유의 밭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얼굴에 농약을 뿌리는 등 피고인들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싸움의 발생경위 및 상호간의 피해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 A의 폭행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찰관이 출동할 당시 피고인이 땅바닥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누르고 있었으며, 고령의 피해자가 다수의 피고인들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 B은 2011. 6. 8. 07:50경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73세) 소유의 밭에서 피해자가 소유권 분쟁이 있는 밭에 함부로 농약을 뿌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왜 남의 땅에 왜 제초제를 주냐”라고 욕을 한 후 피고인 A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이어서 피해자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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