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 그에 대한 상고 역시 기각되어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5437』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부산 사상구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정밀 가공 및 배관 자재 등 임 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7. 1.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H )에게 “D에서 월 20 톤의 스텐분철이 나오는데 전량을 공급하여 줄 테니 보증금으로 2억 8,000만원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에서 매월 4톤 정도의 스텐분철만 생산되어 2010. 경 계약한 I에서 물량이 너무 적다며 계약 파기를 요청하며 지급하였던 보증금 2억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계약한 J에 스텐분철을 공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월 20 톤의 스텐분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K 명의의 농협계좌 (L) 로 2011. 6. 21. 5,000만원, 2011. 7. 1. 2억원, 2011. 7.20. 3,000만원 등 합계 2억 8,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5.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M(N )에게 “F에서 매월 80톤 이상의 고철 분철이 나오는데 전량 공급하여 줄 테니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F에서 월 평균 20톤 정도의 고철 분철만 생산이 되고 있었고, 2011. 12. 경 O의 P에게 월 50 톤의 고철 분철을 공급하겠다고
하며 보증금 3억 5,000만원을 받았지만 공급량이 적어 O의 P이 계약 파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기존 거래처인 Q에 계속하여 분철을 공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