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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가단10452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피고 B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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