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14478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1.에 대하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2.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