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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16 2013고단2342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조명기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3. 16.경 인천 남동구 D빌딩 402호에 있는 피고인 회사 인천지점 사무실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거래처인 ‘E’에 F 주식회사 및 피해자 G이 공동하여 2009. 8. 18. 특허청에 디자인등록번호 H의 유사 제1호로 유사디자인 등록한 ‘천정 센서등’과 동일한 디자인의 ‘유리 센서등-9’ 검사는 이 부분을 ‘유리센서등-12’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기록(특히 수사기록 제302쪽, 305쪽)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제품 250개와 위 F 및 피해자가 공동하여 2011. 12. 1. 특허청에 디자인등록번호 I 유사 제1호로 유사디자인 등록한 ‘천정 센서등’과 동일한 디자인의 ‘유리 센서등-11’ 제품 1,300개를 제조하여 달라고 발주한 다음, 위 각 디자인의 공동디자인권자인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의 위와 같은 디자인권 침해 시도 사실을 감지하고 2012. 4. 1.경 및

5. 23.경 각 우편으로 피고인에게 위 각 디자인권 침해 금지를 요청하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디자인의 공동디자인권자인 피해자로부터 위 각 디자인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2012. 7. 20.경 위 ‘E’로부터 위 B 인천지점 사무실로 위 ‘유리 센서등-9’ 위 1 과 같다.

제품 250개 및 ‘유리 센서등-11’ 제품 1,300개를 납품받은 후, 그 무렵 인천 서구 J 일대에서 K 주식회사에서 시행 중인 ‘L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위 제품 합계 1,550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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