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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2.01 2010나8605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1,961,24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에스원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21행의 "경비용역업무를"을 "시스템경비방식[고객의 경비구역에 회사의 기기를 부착하고 통신회선(공중회선, 전용회선, 무인망, 인터넷 등)을 통하여 회사의 관제센터와 연결, 이상 발생시 회사의 출동요원이 현장에 출동하거나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사고의 조기발견 및 확대를 방지하는 시큐리티시스템(을가 제1호증)]에 의한 경비용역업무를"로 고치는 외에는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이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공장문을 열어 줌으로써 시가 3억 5,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물품이 도난당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 에스원은 불법행위 또는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예비적 청구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나, 위 두 청구는 양립가능하므로 선택적 청구로 본다)으로, 피고 B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각자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에스원 이 사건 공장의 소유자이자 관리자인 피고 B가 2009. 10. 1. 피고 에스원에게 아래 2 항과 같이 위 공장의 전원을 차단하기 위해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시스템경비의 해제를 요청하였고, 위 공장의 전원을 차단할 경우 시스템경비는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 약관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상의 서비스 제공 중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피고 에스원은 원고에게 이러한 사정을 통보하였음에도 아무런 답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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