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21206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490,259원 및 그 중 91,971,049원에 대하여 2015. 3. 30.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위 대출금을 개인용도에 전용하지 않았고, 신용회복 중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대위변제금 구상금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 사정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발생 저지, 소멸 또는 면제 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