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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2018나5524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1행 중 “취하고”를 “취하하고”로 고쳐 쓴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주장과 판단을 추가한다.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22,000,000원을 피고의 채무자 G이 5,400,000원, 피고의 채무자 H이 16,600,000원 변제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채무자 G이 원고에게 5,400,000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변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C이 피고의 채무자 I에게 피고에게 줄 돈의 지급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요청을 받은 I가 피고에게 피고의 원고와 C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대위변제해도 좋은지 질문하여 피고가 I에게 원고에 대한 소송원금 및 소송비용 전액의 변제를 승낙하였으며, 이에 I가 원고와 A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16,6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채무의 변제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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