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04 2020가단127
소멸시효중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 2. 17.자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0. 2. 17. 대여금 2,000만 원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나 피고가 아직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소를 제기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