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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8 2014가합62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회사와 피고들의 관계 원고 회사는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체로 조달청 등의 관공서 발주 공사를 주로 하는 건설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두회사는 건설재료의 제조와 판매를 주로 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계약 원고 회사의 직원 H와 피고 A의 직원 I, J회사의 K는 2002. 9. 16. 아래와 같은 ‘특허출원 및 생산, 판매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아크릴산계 팽윤성 지수재[상품명: L, 이하 “L"라 한다]에 대한 특허출원 및 생산, 판매와 관련하여, H(이하 ”갑“이라 한다), K(이하 ”을“이라 한다)와 I(이하 ”병“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특허출원 관련] 갑은 을, 병과 함께 L에 대한 특허를 공동으로 출원등록하고, 이와 관련하여 하기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특허출원 및 등록, 유지와 관련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을과 병은 특허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성의를 가지고 제공한다.

제2조: 갑, 을, 병 각 개인은 특허출원 또는 등록 후 특허에 대한 실시권을 그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다.

또한 갑과 을 및 병의 공동 실시권한만 있으며, 각 개인지분만으로 특허실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

제3조: 본 협약의 효력은 갑과 을 및 병이 각각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특허등록 허여기간이 끝날 때까지 효력이 계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품생산 및 판매 관련] 제1조: 제품의 생산은 을이 하고, 갑이 지정하는 업체에게만 공급하여 판매하도록 한다. 만약,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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