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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노253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8,000여 만 원에 이르는데도, 아직 까지 7,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편취금액 일부라도 변제 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적극적인 기망 수법을 사용하여 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2006년 경, 2010년 경 사기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 받는 등 2006년 경 이후 사기죄로 다섯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그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여러 사정 또한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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