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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18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1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E리조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창천 쪽에서 중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km~8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평소보다 감속하고, 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차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71세)의 무등록 사륜오토바이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6. 18. 17:10경 위 사고로 인한 119구급차 후송 중 중증흉부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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