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17: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베스트 부동산 방면에서 신 양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차선 구분이 없는 소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던 상태로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거나,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므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진행방향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좌측 뒷부분으로 마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온 평 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42 세) 가 운전하는 F K3 승용 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 E,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43세), 피해자 H( 여, 14세), 피해자 I( 여, 11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제주 미래 렌트카 주식회사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632,2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E의 우편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도로 교통법 제 26 조 통행 우선권 확인, 피해자 E와 전화통화 내용, 피해자 E와 전화통화 내용 2, 피해자 E 진단서 첨부)

1. 각 진단서 및 진단서 사본, 의무기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