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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42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선급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미리 지급해 주면 중국에서 좋은 한약재를 수입하여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은행에 총 1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발행한 융통어음의 결제 문제로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대출금 이자채무의 변제,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한약재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5.경 피고인의 아내인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문자메시지 내역, 입금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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