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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305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동구 C, 1 층에서 ‘D( 사업자 번호 E)’ 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 와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16. 10. 25. 경 위 식당을 운영하던 중 나주시에서 같은 상호로 식당 개업을 준비 중인 피고인 B에게 ‘ 네 명의로 개업한 식당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네 가 나 주에서 식당을 개업하면 돌려주겠다.

’ 고 하였고, 이에 응한 피고인 B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를 받아 사용하였다.

1. 피고인 A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 경 본인이 운영하던 ‘D’ 식당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이 51,000원 상당의 음식 값을 계산하면서 위와 같이 나주시에 사업자 등록된 ‘D( 사업자 번호 F)’ 라는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매출 전표를 발행하는 등 거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369,521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하는 등 거래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5. 경 피고인 A이 운영하던 ‘D’ 식당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에게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D( 사업자 번호 F)’ 라는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어 2016. 11. 1. 경부터 2017. 2. 7. 경까지 위 ‘D’ 식당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5회에 걸쳐 합계 73,369,52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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