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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구합73301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26. 입대하여 2013. 10. 1. 상사로 진급되고, 2013. 11. 26.부터 현재까지 항공작전사령부 1항공여단(이하 ‘1항공여단’이라고만 한다) 정작처 B운용반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나. 1항공여단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2018. 8. 9. 아래와 같은 출석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징계 심의를 위하여 2018. 8. 16. 14:00 1항공여단 부여단장실로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이와 같이 개시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이 사건 징계절차’라 한다). 출석이유 원고는 2013. 11. 26. 1항공여단 정작처 B운용반 운용반장으로 보직된 자로서, ‘16년경 훈련통제장교(LCT, B운용반 통제) 부재시 차상급자였던 준위(시뮬레이터 1반)가 장비실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것에 대하여 끓여 먹지 말도록(화재 염려) 지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상급자인 준위의 얼굴 앞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고 전투복 바지에 손을 넣은 채, “아이씨, 왜 간섭을 하느냐 여기는(B운용반) 내가 책임진다”고 고함을 지르며 따짐(이하 ‘이 사건 제1 비위행위’라 한다). 평소 건물 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소리치고 욕하였으며(특정인 대상 아님), ‘16년도부터 더욱 심해졌음. '17년 경 은 원고에게 고함과 욕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부탁했으며, 도 A에게 “ 도 있는데 쌍욕을 하면 안되지”라고도 말했으나 지속적으로 고함과 욕설(비속어)을 사용함 이하 '이 사건 제2 비위행위'라 한다

.'18년 초 부서 철야훈련이 많아져 업무부담이 가중되자 주야간조로 나누어서 일을 하자고 이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알았다고

함. 주야간조 운용이 잘 되지 않고 원고 본인은 야간조 위주로 투입해 오던 중 가 훈련통제장교 대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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