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8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새벽 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길 10 오류 역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120만 원 [ 구형량 - 벌금 150만 원: ① 자 백 반성, ② 음주 수치 (0.052%) 및 운전거리, ③ 적발 경위, ④ 과거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의 사정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