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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8 2018고단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21:04 경 경기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농가 보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정 현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를 혈 중 알콜 농도 0.2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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