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은 C 다마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20. 01:00경 업무로서 술을 먹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54 대구과학고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황금네거리 쪽에서 범어네거리 쪽으로 편도4차로의 1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를 보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20세)의 자전거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 3번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7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두산동 두산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에서 같은 구 동대구로 154 대구과학고등학교 앞 횡단보도 상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블랙박스영상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