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23 2019가합10001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3,163,1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2020. 10.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대금 지급 원고는 볼링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7. 9. 29. 피고와 공사대금 3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9. 29.부터 90일 이내로 정하여 성남시 분당구 C상가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볼링기계 설치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9. 29.부터 2018. 4. 10.까지 피고에게 합계 370,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공사 중단 피고는 2017. 11. 9.부터 2018. 1. 10.까지 합계 172,743,693원의 비용을 들여 볼링기계를 수입한 후 2018. 1. 10. 이 사건 상가에 인도하였고, 목공사와 바닥공사 및 전기공사 일부를 진행하다가 2018. 5.경 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 상가에서 철수하였다.

다. 원고의 공사 재개 원고는 ① 2018. 5. 29. D과 공사금액 10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8. 5. 29.부터 2018. 6. 22.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설치하지 않은 볼링기계를 설치하는 내용의 볼링부품 납품 및 설치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18. 6. 15. E과 공사금액 합계 10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8. 6. 1.부터 2018. 6. 20.까지(추가공사기간 별도 협의)로 정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③ 2018. 7. 9. 주식회사 F과 냉난방기 및 에어컨 설치비용 합계 13,404,610원으로 정하여 냉난방기 2대와 에어컨 1대의 구입 및 설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8. 8. 14. 주식회사 F에게 합계 1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④ 2018. 6.경 G와 공사금액 합계 5,478,000원으로 정하여 빔프로젝터 실치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8. 6. 8.부터 2018. 7. 16.까지 G에게 합계 5,478,000원을 지급하였고, ⑤ 2018. 6. 28. ‘H’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