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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106953
대여금
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7. 11. 3.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고 변제기 2018. 2. 2., 이자 월 1.5%로 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후 추가로 2,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7. 7. 4. 차용금 합계 6,000만 원을 2019. 12. 30.까지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한편 이 사건 제1차용증에는 ‘담보인 : C(서명), 입회인 : C(서명)’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0.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의미로 이 사건 제1차용증에 담보인 및 입회인으로 서명하였고, 이 사건 제2차용증에 대하여도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차용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담보인 및 입회인의 의미는 피고 B가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고, 이 사건 제2차용증에 대하여 책임지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우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2차용증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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